코로나영향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지난해 5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해는 실업급여의 도움을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듯 회사경영의 어려움으로 인원감축시 원치않는 희망퇴직을 권고받게 될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가입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활동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위한 지원으로 조금더 안정적으로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구직급여의 요건을 갖추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분은 자발적 퇴사로 인해 퇴사후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울수도 있는데,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실업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직급여 신청시 실업크레딧 여부를 선택할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수 없으므로 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으므로 기간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과 퇴사사유
퇴사일 기준 최소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하며 퇴사일로 1년이 경과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또한 지정기간 동안 최소 2번 구직활동(적극적인 재취업노력)을 해야합니다. 근로의사와 능력을 소유하고 미취업한 상태여야 하며 비자발적인 이직 또는 퇴사여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힌 명예퇴직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단, 예외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명예퇴직의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 혹은 일시적인 경영합리화로 인원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인원감축을 이유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인원감축이 필요하여 실시하는 희망퇴직에 응하게 될 경우에도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로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이 충족됩니다. 이외에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만료 등 도 해당됩니다. 단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시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 외에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의 위반, 출퇴근 거리, 차별대우, 성희롱, 성폭령 등을 당한 경우도 퇴사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 지참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시청 완료 후 방문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선정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 방문)
* 신분증 지참, 실업급여 지급계좌번호 필수지참
✔ 워크넷 바로가기 |
✔ 온라인 실업급여 신청하기 |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하기 (+지급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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