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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란 무엇일까요? 요즘은 주변에서 이혼한 부부들을 한둘정도 있을 정도로 이혼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기전 혼인신고를 미루며 부부로 살기도 하기도 하고, 신고를 차일피일 미루다 못하기도 합니다. 또는 결혼식은 올리지 않고 결혼을 전제로 같이 사는 법적부부관계는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로 볼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혼관계일 경우 법률혼에 준해서 혼인을 하지 않고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사실혼 이혼의 경우 법률적 이혼과 동일하게 관계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유책배우자를 결정하게 되고 그에 따른 위자료 청구 및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청구도 가능합니다.
동거한다는 사실만으로 사실혼으로 인정을 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인정받기 위한 여러요소들이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입증방법
- 결혼식 사진 또는 결혼식 여부
- 양가 부모에게 며느리 사위 역할을 하는지, 가족이 동거사실을 알고 있는지
- 양가의 가족행사, 생일, 제사 등 경조사 참여여부
- 친구 및 주변에게 부부로 인식하는지
- 동일한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지, 또는 그기간은 얼마인지
- 생활비를 공동으로 지출하며 경제관리 여부, 집안내 가재도구의 수준 당순동거여부 파악
- 중혼 상태여부 (기본증명서, 혼인증명서 등을 통해 법률혼상의 배우자여부확인)
동거를 10년이상 같이 했다고 해서 사실혼관계라고만 할수는 없으며, 그 관계의 입증방법을 통해 사실혼관계여부를 파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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