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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두루누리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확인하세요.

by 1분전. 2021.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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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두루누리 지원사업이라고 합니다. 이외에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도 두루누루지 사업에 해당됩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예술인으로 확대 (2020.12.10 시행)됨에 따라 저소득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지원기간

 

두루누리 사횜보험료 지원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임금이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 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

 

 

신규가입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2018년 1월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지원 제외대상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인자

*종전규정(근로소득 2,838만원 이상,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2,100만원이상)

 

 

두루누리 지원 신청방법, 지원금액

서면신고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가 필요하며 기가입사업장의 경우 보험료지원신청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식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나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서식에서 다운가능합니다. 

 

전자신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업장회원 가입후 로그인 > 사업장 회원선택 > 약관동의 > 사업장 실명확인 > 회원정보입력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신청

- 미가입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업무 > 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체크)

- 기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지원금액 산정

 

 

사업주지원금(신규사업자의 경우)

근로자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88,800원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80% 지원!

 

근로자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수 10명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84,800원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80%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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