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과 신청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근로를 하지만, 낮은 소득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2022년 부터는 근로장려금 혜택이 더 늘어났습니다. 자세한 근로장려금 변경내용과 신청에 대해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과 지급은 마감이 되었으며, 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오는 2022년 3월 1일~ 3월 15일이 신청 날짜입니다. 지급은 2022년 6월 지급 예정입니다. 참고하셔야 할 점이 반기신청은 반기별로 소득확인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만 가능하고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인 5월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21년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다음년도인 22년도에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하기 |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요건확인하기 |
2022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은 지난해보다 200만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단독가구일 경우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입니다.
소득이외에도 재산 합계액 기준 2억원 미만으로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연간 장려금 추정액의 35%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상 하반기 나눠서 지급하는데 9월 산정액과 기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급이 됩니다. 올 3월에 신청하면, 6월에 지급이 됩니다. 정기신청인 5월에 신청하면 9월이 지급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와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받은 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도 제외 됩니다.
근로장려금 모의 계산하기
위에서 알려드린 설명처럼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이 도착한다면 간편하게 홈텍스 또는 ARS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시 자격요건과 지급금액 등의 확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간내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어 근로장려금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예방접종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누리집/정부24)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