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인 위드코로나가 이어지면서 백신패스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백신패스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 음성을 확인한 일종의 증명서입니다.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이나 유흥시설 출입 시에 백신패스, 즉 방역패스 확인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백신패스 발급방법과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백신패스(방역패스)
이달 12월 18일부터 사회적거리 두기 강화조치를 16일간 시행합니다.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확산으로 확진자수의 급증으로 사적모임 허용이 4인까지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중이용시설을 더 안전하게 이용시하기 위해서 백신패스(방역패스)를 확대 시행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방역패스 적용시설
현재 식당과 카페, 영화관과 공연장, 파티룸, 마사지및 안마업소, 발물관등 전시관, 실내 스포츠 경기장, 학원,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PC방, 도서관 등 총 16종의 시설이 의무 시행대상입니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실외 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키즈카페, 숙박시설, 돌잔치, 전시회, 박람회, 미용시설, 국제회의 및 학술행사, 종교시설, 방문판매 홍보관
백신패스 발급방법
백신패스 발급의 가장 편리한 방법은 COOV 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백신 미접종자 이용방법
미접종자의 경우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검사 결과지를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상의 이유로 미접종자의 경우 접종증명 예외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방역패스 제외대상
방역패스가 시행이 되어도 18세 이하의 청소년의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성인의 경우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나 안심콜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 코로나 확진 후 완치된 경우는 백신패스 예외적용 되상이나, 발급한 서류를 지참해야 방역패스에 해당이 됩니다.
방역패스 기간
백신패스의 종류기간은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으며, 2차 접종 후 6개월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3차 접종을 완료할 경우 방역패스의 효력이 다시 발생합니다. 현재 3차 접종의 경우, 2차 접종 후 3개월 후부터 접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3차 백신접종 예약
18세 이상은 코로나 2차접종 3개월 경과시 3차 백신접종 부스터샷 사전예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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