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롭게 결정된 최저임금과 최저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작년 최저시급인 8,720원에 5% 상승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2022년 최저임금 월급과 계산, 연봉, 주유수당 등에 알아보겠습니다.
최저 임금이란?
최저 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 질적 향상을 위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정하였으며, 시행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되었습니다. 2000년 11월 24일부터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결정
이번에 결정된 2022년 최저임금은 시급환산 9,160원입니다.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는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시간당 9,160원을 최저월급으로 계산하면 월 191만4,4440원(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수당 포함)이 됩니다. 2021년 시급에 비해 440원, 월 환산 91,960원이 올랐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결정된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자에게 주어지는 일주일에 하루 유급 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주휴 수당은 1주일에 평균 1회 유급 휴일을 주게 되고, 이때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적용 대상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월급수령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며, 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일 15시간에 따라 주휴수당 여부가 결정됩니다.
40시간 미만의 경우
주 근로시간 ÷ 40시간 × 시급 × 시간
40시간 이상의 경우
8시간 × 시급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2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해당됩니다.
2022년 최저 임금 실수령액 계산법
2022년 최저 임금은 반연항 실수령액이 궁금하시다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모의 계산은 6단계의 과정으로 결정됩니다. 먼저 근로시간을 입력하고 기본급을 기입합니다. 기본급은 보통 급여명세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여금, 복리후생비나 기타 수당을 입력하는데 하루 임금에 포함일 경우 다음으로 넘어가도 됩니다. 이후 마지막 단계에서는 3개월 이내의 수급 근로자 여부를 선택하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2022년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의견이 많이 갈립니다. 최저임금 지불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인원감축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코로나19라는 변수와 더불어 인건비 부담의 증폭으로 폐업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이 엇갈리는 시기이지만, 하루빨리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가 회복되기를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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