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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21년부터는 무급휴직지원금을 10인미만 기업도 신청할수 있습니다.
지난 4월 22일 발표된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후속조치로 전 업종에 대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한시적으로 신설 되었습니다.
무급휴직지원금이란?
무급휴직 지원금이란 급격한 경영사정 악화로 불가피하게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더욱 많이 활용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현재까지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6만 3천여개, 근로자는 65만명에 달합니다.
이에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 사항으로 지원금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무급휴직지원금 지원 확대방안 내용은?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여야 했으나 개정후 30일 이상만 실시하여도 지원받을수 있게 변경되었으며, (3개월 이상 피보험자의 20%이상 유급휴직 실시 포함)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180일을 소진한 10인 미만사업장도 무급휴직지원을 지원합니다. (22년까지 한시적)
일반업종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일반절차 및 신속지원 프로그램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월 50만원씨 3개월 지원하여 총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요건 및 절차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법령상 무급휴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주 판단하에 재고량이 50%이상 증가 되었거나 생산량, 매출액이 30%이상 감소했을시 등 재고량, 매출액 추이를 보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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