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급 신청 되고 있는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이 시작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과 요양보호사 돌봄인력에게 지원되는 한시 지원금 20만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기관 돌봄인력 한시지원 사업 신청일자와 신청 홈페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양 보호사 돌봄지원 20만원 신청
코로나19 감염위험이 계속되는 가운데 노인돌봄에 참여하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36만명에게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요원 한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밝혔습니다. 요양보호사 돌봄인력에게도 한시지원금 20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달 추가경정예산에서 돌봄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36.8만명에게 735억원을 지원 계획이 통과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력 격려와 사기 증진을 위한 한시지원금 2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급대상
지급 대상은 22년 1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이력이 있는자, 22년 3월 공고일 기준 장기요양기관에 재직중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가족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는 제외됩니다. (가족인 수급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노인요양시설과 재가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
(재가시설 장기요양서비스 :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단기보호, 방문간호)
지원금 신청 접수
1. 신청기간
22년 3월 28일 (월)부터 4월 1일(금)까지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정적인 신청 접수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종별, 기관기호 끝자리별로 신청일을 분산하여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장기요양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간 급여게약, 비용청구 등 전자문서 교환시스템.
3. 28 (월) | 3.29 (화) | 3. 30 (수) | 3.31 (목) | 4.1 (금) |
시설급여 | 재가급여 (기관기호 끝자리 홀수) |
재가급여 (기관기호 끝자리 짝수) |
전체 가능 | 전체가능 |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재가급여 :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2. 신청방법
장기요양요원은 소속된 장기요양괴관에 개인정보활용(재직여부, 본인 명의 금융 계좌번호 등) 동의를 포함하여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요원의 재직여부,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통해 현황을 전송합니다.
3월 24일 (목)부터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여부 조회할 수 있도록 시행 될 예정입니다.
3. 지급시기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3영업일 이후인 3월 3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인 계좌로 한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3월 28일에 신청을 했다면 계좌 검증을 거쳐 3월 31일 신청인 금융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계좌번호 오류 등으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보완요청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보완사항을 안내하고 정비하여 재신청 할수 있습니다.)
4. 이의선청
2022년 1월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지연 등으로 지급대상자 누락, 지급대상자 본인계좌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신용불량자 등) 등은 이의신청기간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의 신청기간은 4월 4일(월)부터 4월 8일(금)까지 이며, 이의신청서를 증빙자료 포함하여 국민건강 보험공단 접수처에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 계속되는 코로나 검사와 감염위험이 있음에도 돌봄인력을 위해 애쓰시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등 많은 분들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하기 (+지급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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