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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최대 50만원 신청

by 1분전. 2022.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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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가족돌봄 수요에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하게 22년 한시지원됩니다. 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사용한 가족돌봄 휴가에 대해 근로자 1인당 10일 이내로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1일당 5만원(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소정근로시간 1주 20시간 이하는 25,000원 정액지원)으로 지급됩니다. 신청기한은 22년 12월 16일 까지입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가족돌봄 비용 신청 바로가기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21일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에 감연된 가족을 돌보거나 장애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 무급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1. 지원대상

  •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대상자녀 :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만18세 이하 장애인 자녀)

2. 지원금액 

근로자1인당 1일 5만원 X 최대 10일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3. 신청기간 

2022년 3월 21일 ~ 12월 16일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4. 신청

온라인 📌고용노동부 누리집 홈페이지
www.moel.go.kr
오프라인 📌 관할 고용센터 우편

👇👇👇

 가족돌봄비용(가족돌봄 휴가) 긴급지원 신청 (click!) 

 

5.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 1350

 

6. 신청서류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1부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만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장애인증명서 1부 (만 18세 이하 장애인의 경우만 제출)
  •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서 1부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가, 나, 다, 라 호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제출)
  •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휴원, 휴교 통지서, 입원치료 통지서, 등교중지 통지서, 자가격리통지서 등)

(220317)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신청서등서식.hwp
0.05MB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가능하며 처리기간은 14일 소요됩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과 별개로 가족돌봄 휴가는 연 10일 이내로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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