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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임대차 3법 전월세신고제와 시행일자 알아보기

by 1분전. 2021.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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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전월세 신고제와 시행일자 알아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어 임대차 시장에는 벌써 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올해 시행될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임대차 3 법이 완성되므로 모든 전, 월세 계약 가격 수준이 드러나게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함께 임대차 3법이라고 합니다.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신고제는 작년에 시행되었으며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시행 예정입니다. 

 

전월세 신고방법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전월세 거래시 공인중개사가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직거래 시에는 임대인이 직접 신고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등 계약 당사자를 포함해 임대기간과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 계약에 관련한 정보를 제출합니다. 

 

 

신고기간은 전월세계약을 했을 시 30일 이내로 시, 군,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인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추후 보증금이나 임대료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변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제 신고대상 주택은 일반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비주택은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집의 임대료 수준이 공개돼 지역의 임대료 수준을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게 되면 확정일자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 편리성까지 갖출 수 있습니다.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거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끝날 경우 갱신을 통해 2년 더 연장하여 최소 4년의 기간을 임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 청구 가능하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임차인이 임차료를 연체했거나, 주택 파손이 있거나, 본인이 직접 거주 시 등 거절 사유가 있으나 본인이 직접 거주 시에는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해당됩니다. 거짓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들일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갱신은 2년 연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료 상한 5% 이내 조정을 할 것인지 조율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임대료 상한 5%이내 상한 범위를 정하는 것이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마치며

임대차3법이 무주택 서민에게는 희망이 될듯하지만, 임대인들에게는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우려도 됩니다. 좋은 취지에 맞게 개정된 만큼 좋은 소리가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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