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희망퇴직 명예퇴직 후 실업급여 가능여부 및 신청방법 코로나영향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지난해 5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해는 실업급여의 도움을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듯 회사경영의 어려움으로 인원감축시 원치않는 희망퇴직을 권고받게 될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가입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활동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위한 지원으로 조금더 안정적으로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구직급여의 요건을 갖추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 2021. 1. 8. 이전 1 ··· 91 92 93 94 95 96 97 ··· 112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