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최대 50만원 신청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가족돌봄 수요에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하게 22년 한시지원됩니다. 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사용한 가족돌봄 휴가에 대해 근로자 1인당 10일 이내로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1일당 5만원(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소정근로시간 1주 20시간 이하는 25,000원 정액지원)으로 지급됩니다. 신청기한은 22년 12월 16일 까지입니다. 가족돌봄 비용 신청 바로가기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21일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에 감연된 가족을 돌보거나 장애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 무급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1. 지원대상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이 코로나19 확.. 2022. 3. 28.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 112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