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폐차 가격 포스팅 확인을 하면서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기준 조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배출 가스 등급제는 산정방법에 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연식/오염물질의 배출정도에 따라서 1에서 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기준
환경부에서는 차량의 등급을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분류하고 있습니다. 등급 분류 기준은 대기에 해를 끼치는 배출가스 발생량과 유해정도에 따라 나뉩니다.
여기서 5등급은 배출가스 발생량이 제일 많이 배출되는 해로운 차량이 말하게 됩니다. 1등급은 그 반대로 입니다.
-
배출가스 인증을 받고 국내에 제작되거나 (수입을 포함) 판매된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산정
-
제작자동차 인증시 적용한 배출허용 기준을 사용
-
배출가스 등급 산정 결과는 동일 차종 내 모든 자동차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
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 자동차 (등급의 산정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량 연식 X)) * 5등급 관련
- 2002년 7월 1일 5등급 배출허용기준 적용하여 이전 및 이후 차량 5등급 적용
- 2006년부터 4등급 배출허용기준 적용하지만 2006~2007년 유예기간으로 4,5등급 같이 생산
2. 대형·초대형 승용, 대형·초대형 화물 자동차(등급의 산정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량연식 X))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5등급 차량 조회하기
본인의 차량 등급 조회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오늘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차량 등급 조회를 통해 폐차가 필요한 노후 경유차라면 지원금을 받고 처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원금에 대한 관심만 있으시다면 간단한 조회를 통해 좋은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보기
댓글